[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신용보증기금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8일 개정 및 공포된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가 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보증만 받은 후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때에 따라서는 투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어 신보가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5로 총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2012년말 기준 약 6조3000억원으로 31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한 기업에 과도한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서 동일기업당 30억원으로 제한하고,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됐던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 2006년에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됐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