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해 선고유예 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는 유죄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보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0월 13일자 신문 1면에 '최필립의 비밀회동', 10월15일자 신문 1면에 'MBC 이진숙 "정치적 임책트 굉장히 큰사안" 정수장학회 최필립 "대선앞 잔꾀란 말 나올 것"'이란 제하의 최 기자 기명 기사를 각각 실었다.
검찰 수사결과 최 기자는 10월8일 최 이사장과 통화를 하다가 이 본부장과 이성욱 MBC 전략기획부장의 대화를 녹음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 이사장은 최 기자와 통화를 하다가 이 본부장과 이 부장이 자신을 찾아오자 최 기자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이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치 않아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최 기자는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3인의 대화 내용을 약 1시간 동안 청취하고 녹음했다.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내용을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13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보도했고, MBC는 최 기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하고 녹음한 후 기사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