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의 재판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비공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씨의 의견을 존중해 이날 재판을 공개로 진행됐다. 반면 류씨는 당초 '비공개 재판'을 주장했다.
조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비공개로 재판하길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피고인이 언론에 나에 대한 온갖 루머를 퍼뜨렸다"며 공개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류씨 측도 "증인이 원하면 공개로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조씨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피가 나거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공판에서 류씨는 "(아내 조씨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씨가 '폭행 당했다'며 검찰에 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어, 실제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
녹음파일을 들어본 이 판사는 "한 번 정도는 뭔가 '탁'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뺨 때리는 소리인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트인 공간인 법정 말고, 좁은 공간에서 이어폰을 이용해 다시 들어보면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피고인이 내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은 산후조리를 할 당시, 내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라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생각한 것 같다. 결혼 초부터 나의 일상을 감시했고, 나를 여러 번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말로 폭행당했다면 어째서 '왜 나를 때리느냐'는 등 방어적인 증인의 태도가 녹음 내용에 담겨 있지 않느냐. 화를 내는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게 더 자연스럽다"며 "결혼생활 내내 나는 주눅이 들었다. 남편이 폭력적 성향이 강해 가만히 있어야 덜 맞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류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소유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류씨는 조씨와 결혼한지 3년 만에 파경을 맞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