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 쌍방울 前이사 추가 구속기소

입력 : 2013-08-20 오전 11:09: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가조작세력인 속칭 '주포'들과 짜고 허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조종한 (주)쌍방울 임원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쌍방울 이사 김모씨(40)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네 번에 걸쳐 가족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와 물량소진매수 등의 수법으로 쌍방울 주가를 조종해 모두 3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배모씨와 공모해 차명계좌 총 80개를 동원해 쌍방울 주식 281만여주를 매수하고 216만여주를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2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10년 6월에는 시세조종을 위해 만든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는 통정·가장매매 방법으로 1816회에 걸쳐 314만주를 거래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에는 총 125회에 걸쳐 61만여주의 물랑소진 주문을 넣고 총 113회에 걸쳐 약 20만주에 대한 호가공백 주문을 넣어 쌍방울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종한 주포 권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배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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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