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상 시기에 있어 최대한 빨리 올리자는 조기 인상론과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 중 혼인기준을 가입이력으로 대체하고,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을 내놨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4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기인상론은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동일한 수준의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도 2017년까지는 첫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안은 국민연금 기금 증가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결정기준인 소득활동, 혼인, 연령 중 혼인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가입이력을 새로운 조건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는 납부이력이 있어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납부예외자 또는 적용제외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아왔다.
아울러 최대 약 250만명에 달하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납부예외자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정비가 우선돼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이들을 실질적인 가입자로 포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위원에는 이 밖에도 ▲실업 크레딧 추가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장애연금 기준가입기간 또는 지급률 상향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차등적 지급률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논의결과와 공청회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촬영=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