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아니다' 법원 해명에 변협 재반박

입력 : 2013-08-21 오후 5:28:29
 
◇대한변호사협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재판연구원(로클럭) 취업 알선' 논란을 대법원이 '정보 제공·의견 교환'을 위한 취지라고 해명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재차 반박했다.
 
21일 대한변협 측은 "법원행정처가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려 한 취지는 로클럭을 10대 로펌에 위탁해 경력관리를 시킨 다음, 법관으로 불러 임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클럭에 대한 취직을 알선해, 로클럭을 지원할 경우 10대 로펌에 취직할 수도 있고, 경력관리 후 다시금 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10대 로펌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그 자체로 10대 로펌 이외의 중소형 로펌이나 역량있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청빙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로펌으로서는 매년 신규변호사 임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다"며 "그런데 행정처가 비밀리에 불러서 로클럭에 대한 취업을 긴히 당부하면, 그와 같은 요청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간 큰' 로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떳떳하다면, 왜 이러한 간담회를 비공개 간담회로 기획했고, 변협에는 왜 이를 비밀로 해 달라고 다짐을 받으려 했겠느냐"며 "법원행정처가 중소로펌들까지 포함해서 로클럭 제도를 홍보하려했다면, 비밀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로클럭 취업박람회'를 기획하고 개최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만일 법원행정처의 이와 같은 간담회가 현실화 되고, 그에 따라 로펌들이 로컬럭을 소속변호사로 취직시키고, 이후에 경력을 쌓은 다음, 법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이른바 '회전문인사'이자 최근 들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신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법원과 대형로펌 사이에 '누이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커넥션이 만들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변협 사무총장과 주요로펌 인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연구원들의 변호사 채용과 관련된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16층 1601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대한변협 측이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자 16일 "여러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간담회 취소사실을 변협 및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이날 변협은 논평을 내고 "이같은 법원행정처의 행동은 국민의 사법부로서의 자리매김 해야하는 행정처의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법원측은 간담회가 계획됐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취업알선과는 전혀 다른 자리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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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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