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걸면 걸리는 배임죄 개선 필요"

"단순한 경영판단 실패 처벌은 과도"

입력 : 2013-08-22 오후 5:49:5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기업인의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로 인한 배임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배임죄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작성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데에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임죄의 경우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더욱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해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배임죄에 내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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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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