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권력 줄이는 패키지 개정안 상정

국정원 수사권, 국가보안법 범죄로 제한..조직·예산 투명화

입력 : 2013-08-23 오후 2:15:1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정원개혁 패키지 4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수사권 중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만 빼고 나머지는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국정원 요원에게 불복종 의무를 신설했다.
 
국정원 국정원 조직•기능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 중 국 이상은 업무내용과 부서장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원 예산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 예산에 끼워넣지 못 하도록 해, 예산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연간 30시간 이상 헌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요원이 국회에서 증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증언•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도록 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관 물건에 대한 직무상 비밀 신고 요건과 압수 거부 요건을 강화시켰다.
 
박영선 의원은 4개 개정안을 통해 10대 방안 , ▲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 직원 정치관여죄의 형량 강화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 신설 ▲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 ▲ 민간인 동향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 기관•언론사에 직원 상주 또는 상시출입 금지 ▲ 원장 허가 없이 국회 증언•진술 가능 ▲ 국정원 직원에 대한 연간 30시간 헌법교육 의무화 ▲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 폐지 ▲ 직무상 비밀로 신고된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요건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국정원이 최근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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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