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산란계에서 돼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소, 돼지, 닭 등을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정당국이 인증마크를 표시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산란계를 대상으로 처음 인증제가 실시돼 현재 41개 농장이 인증을 받고 52만 마리에 달하는 닭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엔 그 대상이 돼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는 대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하고, 새끼돼지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 새끼돼지 꼬리를 자르는 시술은 금지된다.
또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나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신청서를 넣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인증서를 교부받아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인증제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어 "평생을 좁은 틀 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 마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끼돼지를 행복한 돼지로 바꾸는 힘은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 손에서 시작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