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부당 단가 인하 혐의로 과징금 6100만원 '징계'

공정위 "부당단가인하분 8400만원도 14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입력 : 2013-08-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제공: 신도리코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단가인하분 8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사진)의 부품을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별, 부품별로 5~18% 단가를 깎았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84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적게 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의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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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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