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과거 판매된 암보험상품 중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감원은 방사선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선치료는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술인정기준도 모호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는 상당기간에 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회의 방사선조사로는 수술을 대체하는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도 다양하다.
금감원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11.7.28. 선고 2011다30147) 이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대체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