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남해화학(025860)은 "서울고등법원이 직원 조봉제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0월 43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됐다.
남해화학은 "경인에너지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