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개정 자통법 시행..닻 올리는 대형IB

입력 : 2013-08-30 오후 8:48: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앵커 : 어제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습니다.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가 허용됐는데요. 증권부 기자들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B 업무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서유미 기자. 어제 통과된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사 IB업무가 확장됐다구요.
 
기자 : 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안으로 자본금 3조원 이상 대형사가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간판을 달 수 있게 됩니다. 기업대출과 전담중개 업무, 즉 프라임브로커리지가 허용됐는데요.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이 있습니다.
 
기업 신용 공여 업무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은행이 해오던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임 브로커지리 서비스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뭅니다.
 
기존에는 인수합병 관련 인수금융에만 일부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대출자금을 재조달하는 리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론 일반 담보 대출도 제공할 수 있게 된겁니다.
 
앵커 : 증권사의 IB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건데요. 개정안에 대한 증권사의 기대감은 어떻나요?
 
기자 : 네,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와 기업의 신용공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사가 기업 인수합병(M&A) 등 자금 브릿지 규모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수익원이 위탁매매에 몰린 국내 증권 업계의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IB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앵커 : 자본금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자 : 네, 5개 증권사는 기업신용공여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자금운용 북을 확대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IB사업부 개편과 함께 신시장을 겨냥한 기업여신 태스크포스(TF)조직을 신설했구요. 삼성증권도 최근 기업대출 업무를 주도할 신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현대증권도 오늘 IB부문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확정하고 리스크관리·심사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금운용한도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앵커: 자금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 이외에도 증권사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구요.
 
기자 : 네, 증권사별로 색깔이 고스란히 드러난 업무가 강조되면서 차별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은 ‘기업 자산유동화시장’에 주력합니다. 은행권과의 직접적 경쟁은 피하는 대신 틈새상품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문영업 분야의 전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굵직한 사안에 집중하되 산업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현대증권은 다양한 인수자문의 경험 노하우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수금융 지원과 인수·매각자문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테이플드파이낸싱'(Stapled-Financing)처럼 기존의 IB딜과 기업신용공여 연계영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은행과 보험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회간접자본 수익형민자사업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증권사의 직접금융으로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계획인데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 금융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국내 SOC BTO 시장은 이미 대형보험사나 국책은행 등 소수 참가자에 의해서 과점된 시장입니다.
 
하지만 직접금융을 통하게 되면조달비용을 낮출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담 대폭 줄어들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대출이나 투자가 결정되는 은행 보험사의 간접 금융시장과는 달리 수요에 의해서 등급이 부여되는 직접금융시장은 규모경쟁력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 네. 증권사의 특성을 살려 다른 업권과 경쟁이 붙게 되는구요.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2% 부족한 면이 있다구요.
 
기자 : 네. 이번 개정안에서 증권사 IB업무에 대한 규제조항이 남아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300% 수준에서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됐는데요.
 
영업용 순자산 비율 규제도 있습니다. NCR은 금융투자회사가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증권사의 기업대출 확대는 곧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면서 NCR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NCR 150%를 유지하면 신용공여를 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유미 기자
서유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