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사용자의 편익을 늘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자동차 관련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2015년 이후부터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계속 구입·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LPG HEV는 LPG와 전기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차량으로 저속구간과 고속구간 별로 연료를 다르기 쓰기 때문에 연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념(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LPG HEV 보급이 장애인 위주로 규정돼 일반인은 LPG HEV를 구입했더라도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장애인에 매각해야 했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행 LPG 자동차 보유를 1인당 1대로 제한한 규정을 개선하는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도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 LPG 차량을 매각·폐차할 때 최대 60일까지는 2대의 LPG 차량을 보유할 수있게 돼 신차 구입 전 반드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이 처음 도입된 게 2008년으로 당시와 지금의 LPG HEV 수요에는 차이가 많아졌다"며 "장래 HEV를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수요를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HEV 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