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학습을 방해하는 유해요소가 없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가 들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김모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비지니스맨을 위주로 객실과 식당, 커피숍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됐다"며 "유흥업소와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도 없고 앞으로 유흥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지나치게 대규모여서 인구밀집효과가 크고, 문화공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건물 인근이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니며, 이 학교에서는 이 건물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업무시설과 원룸 용도로 지하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의 해지신청을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을 보면, 학교경계선에서 200m이내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을 금지하고 있고, 김씨가 지으려는 건물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1m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당국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