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소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보고된 후 표결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