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0여억원 중 80억원을 대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일 오후 3시30분경 80억원을 서울중앙지검 계좌에 납부했으며, 이 돈은 곧 국고 계좌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재우씨와는 상관이 없고 자발적으로 대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신 전 회장이 미납 추징금을 대납함에 따라 재우씨도 곧 추징금을 대신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신 전 회장 측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한 3자 합의를 거듭해왔다.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동생 재우씨가 납부하고, 신 전 회장은 나머지 80여억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에게 요구해 온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신 전 회장 측은 미납 추징금에 대한 합의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추징금 납부 대신 국가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검찰의 중재와 3자 합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