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투표 혐의 통진당원에 징역형 구형

변호인측 "당 선거에서는 헌법원칙 적용 안돼"

입력 : 2013-09-02 오후 11:52: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들에게 검찰이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 심리로 열린 최모씨 등 4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비서로 활동하는 유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벌금 200만원~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인의 제도권 진출을 목적으로 벌어진 조직적 범죄로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법률상 피해자는 통진당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통진당원 전체와 진보 유권자이며 더 나아가 국민 전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공간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권유한 것뿐"이라며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을 치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선거에는 헌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당의 공직 후보자 선정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최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 등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의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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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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