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점심시간이 끝난 근무시간에 10여 차례에 걸쳐 개인당 20만원 가량씩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위 정도나 위법성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도박을 한 동료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근무이탈, 품위손상 등의 비위사실로 해임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52)가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원고가 내린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충북지부 4급 수사서기관인 김씨는 2009년 5월~9월까지 청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부 소속 4급 연모씨와 5급 김모씨, 전 국정원 직원 이모씨와 함께 개인당 20만원정도의 판돈을 걸고 12회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
이 같은 비위사실은 국정원 감찰실이 연씨의 불륜사실을 진정으로 접수하고 조사하던 중 드러났으며, 국정원은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와 연씨를 해임처분하고, 5급 김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같이 도박을 한 5급 김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을 처분하면서 자신은 도박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연씨와 똑같이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불평등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연씨나 5급 김씨가 받은 처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상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직무를 이탈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국정원의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