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도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간에 암호화하는 대상이 달라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위반시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에 파기해야 하고 유출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내야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출입통제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문서의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길 때는 목적 외의 개인정보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등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한다.
아울러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점도 필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정보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에는 구체적인 CCTV 운영기준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법령, 가이드라인 등 유의사항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이달부터 11월 사이에 8회 정도 진행된다.
특히 신협·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