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전문 PP재승인 심사안 의결 '연기'

심사안에 대한 합의 실패..5일 오후 2시 재의결

입력 : 2013-09-04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안 확정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애초 방통위는 이날 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심사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오는 5일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문제의 발단은 방통위 사무처에서 의결에 올린 심사안이 지난 2일 발표된 종편·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 연구반의 최종 의견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사무처는 연구반이 제안한 핵심 심사항목 선정과 그에 대한 추가 제재,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복 감점 등의 사안을 제외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핵심 심사항목의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는 방안은 타 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는 없는 내용이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심사기준안을 보면 심사항목은 총 9개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등이다.
 
종편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항목은 논란의 핵심이 됐다.
 
방통위 심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중복 감점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항목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연구반은 법령 위반 횟수에 대해 중복 감점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법인과 최대 주주의 적정성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했다. 연구반은 주요주주의 적정성까지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었다.
 
아울러 연구반 심사안에서는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세부 심사사항으로 구성됐던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외했다. 이 부분은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과 '재정적 능력' 등의 세부 심사항목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연구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연구반에서 제기했던 핵심 심사항목에서 60% 이상을 넘지 못하면 과락을 적용하는 부분이 빠졌다"며 "지금까지 종편이 지탄 받았던 공적 책임에 관한 문제에 여과를 철저히 하려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령 위반에 대한 중복 감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편의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이 지상파 방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며 "이걸 바로잡으려면 비계량 항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을 1~2점 정도 하고 마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 반영이 안됐다"며 "이번 심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질책했다.
 
양 상임위원은 "연구반이 지상파와 종편을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심사안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대체 연구반은 왜 운영하고 토론회는 왜 개최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항목의 배점 비율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방통위 심사안 역시 배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종편 방송 1년치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1안과,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1안의 경우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하되,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각 배점비율은 350/220/160/80/60/30/30/70 이다.
 
2안은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 보도PP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배분했다. 배점은 400/200/140/80/60/30/30/60 이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지상파 재승인 심사에서도 방송평가에 대한 배점이 600점을 최고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만든 방송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비중을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송평가의 결과는 도식적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다가 종편은 지난해 1년 동안의 방송만 가지고 평가받는 한계가 있으므로 350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1안, 2안이 나윈 심사기준안이 회의에 올라온 것은 유례가 없다"며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하루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달 말에는 확정된 심사안을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연장할 수는 없다"며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5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종편·보도 방송 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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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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