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4일 오후 6시30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영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목적으로 불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집행으로 수원지법으로 호송되며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전 10시30분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의 의견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며, 수원지검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구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오는 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박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