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액 올린다"

입력 : 2013-09-05 오후 3:24:1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본과징금 적용대상 53개 가운데 23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별로 부과원칙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체계는 건별 부과원칙을 도입한다. 건별 부과 때문에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법정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종류의 위반행위가 재적발 되면 가중부과 수준은 10%에서 20%로 올린다.
 
(자료: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체계도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과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혼선이 있었다.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기본과징금 산정방식도 합리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법정 부과율도 함께 감안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과징금 산정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액이 상승한다. 법정 부과율 20%(위반한 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 미만인 위반행위(53개 중 23개)는 과징금이 많아진다 .
 
실제 지난해 적용해보니 부과비율이 10%인 위반행위(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A은행의 과징금 부과액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부과율 20% 초과인 위반행위(53개 중 14개)는 과징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나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최근 2년간 전무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낮다. 나머지 법정 부과율 20%인 위반행위들은 지금과 같다.
 
금융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예고기간을 갖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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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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