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치소 가는길..'고성·혼란·몸싸움'

입력 : 2013-09-05 오후 10:46:52
[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5일 오후 7시40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의원이 구금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서 정문과 길건너 편에 운집해 있다가 소식을 전해들은 지지자 수백명은 경찰서를 향해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이석기 의원 구속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경찰서 측은 지지자들의 서내 진입을 경찰 병력을 이용해 차단했다.
 
오후 8시20분쯤 이 의원이 차량을 타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한 통진당원이 경찰에 "현역 의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의원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향해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은 조작이다"라고 외쳤다. 경찰서 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지지자들은 "이석기 석방"을 연호했다.
 
호송차량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문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과 경찰 병력, 호송 차량, 취재진이 한데 뒤엉켜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고성이 오갔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현재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앞으로 최장 10일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한번의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검찰 수사기간은 최대 20일이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이 의원이 전날 유치장에 구금됐으나, 이는 심문을 위한 절차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는 다음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에 넘겨지면 6개월 안에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7시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재욱 기자
전재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