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이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수익비가 양호하고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봉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전환과 활용법'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에 따라 결국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나중에는 낸 금액보다 덜 받게 돼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수익비라는 지표를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수익비는 연금가입자의 유불리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낸 돈에 비해 몇 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현가화(미래에 지불할 금액을 현재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된 보험료의 총합을 현가화된 연금급여액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유리, 1보다 작으면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현 은퇴세대인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의 막내 격인 1990년 가입자(28세에 가입 시 현재 51세)의 경우 최소 2.5배의 수익비가 나온다. 현재까지 연금개혁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2010년 가입자(28세 가입 시 현재 31세)의 경우에도 최소 1.19배 이상의 수치가 도출된다.
(자료=한국투자증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990년 2.50배에서 2010년 1.34배로 줄었고,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3.42배에서 1.87배로 낮춰졌지만 여전히 수익비가 1배를 웃돈다.
신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얼마나 하락할 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기준으로 수익비 1배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1배를 밑도는 개혁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수익비 1배를 가정하더라도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은 여전히 유용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0%와 23년 안팎의 가입기간을 적용해보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0~25%에 그쳐 소득보장보다는 기초연금적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보장성 약화에도 불구하고 가입의 강제성과 함께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수급궙을 확보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증대시키려는 가입자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