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대, 투자자보호 강화된다

입력 : 2009-02-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30일 증권업협회는 금융투자사들과 협의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관련시스템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정보를 받아야 한다.
 
즉 ▲ 투자목적 ▲ 재산상황 ▲ 투자경험 등 투자성향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그러나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상품은 판매할 수 있다. 단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을 뿐이다.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상품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파생상품이나 관련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파생상품의 경우는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동의를 하고 상품을 사서 손실을 보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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