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석기 내란음모 불성립 대비해 '여적음모' 추가해야"

입력 : 2013-09-06 오후 4:06:0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적음모죄’ 적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와 ‘RO’로 알려진 조직의 구체적 죄목을 두고 법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고, 특히 ‘내란음모’ 입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석기 측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적죄’는 일반적으로 적국과의 교전상태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형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적 예비음모는 교전을 예상하고 음모한 상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해석인 만큼 관련 법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적죄 관련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 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는 “(여적)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적혀있다.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거나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검찰•국정원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전쟁 개시에 맞추어 탄약고, 가스 저장고를 폭파하거나 전화국을 파괴해 후방교란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주소를 파악하고, 저장고의 재질과 벽두께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회합을 가졌는데도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적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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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