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공정거래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김종훈 의원 공정위 4년치 자료 통해 분석.."인센티브 활용해 과징금 감경받기도"

입력 : 2013-09-08 오전 11:22:5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로부터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 3~4곳 중 1곳이 정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공정거래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감경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발조치 당했다.
 
수치상 이는 27.3%에 달하는 비율이다.
 
자료제공: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세부적으로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이 공정거래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가 각 2회씩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GS홈쇼핑은 모두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SK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자회사 설립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공정거래 인증기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과징금의 10%인 6억7800만원을 감경 받고 50억8500만원만 물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6일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역시 '인센티브'를 이용해 시정된 내용을 공표하는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재조치를 감경받는 데 '악용'된 셈이다.
 
자료제공: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 인증기업은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이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공정거래 인증기업 가운데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이 전체 16.8%나 차지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 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정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1일부터 직전 2년간 법 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도 법 위반 혐의로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엔 등급을 보류하는 식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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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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