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휴대폰 개통하면 100만원 대출..'휴대폰깡' 주의

입력 : 2013-09-09 오후 2:26:5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서울 소재 대학생 L군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온 한 문자에 눈이 번쩍 뜨였다. '휴대폰 명의개통으로 무이자 무담보 대출가능'. 연락해보니 최신 휴대폰 서비스에 신규 가입을 하면 최소 현금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L군은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해 전송하고 개통 절차를 밟았지만 대출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그 후 A군에게 온 것은 휴대폰 기기 값과 200만원에 달하는 통신료 고지서 뿐이었다.
 
지난 2007년경부터 시작된 속칭 '휴대폰깡', 휴대폰 대출사기는 스마트폰 출시로 더욱 지능화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대학생, 무직자, 주부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휴대전화 대출사기 피해 사례는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주로 노리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김민성 기자)
 
휴대폰 대출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접근해 담보없이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말로 유혹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다.
 
휴대폰이 개통되자마자 대출업자는 종적을 감추고 이 휴대폰은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된다. 이로 인한 통신요금은 휴대폰 1대당 수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여러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면 통신요금은 10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보통신진흥협회는 피해상담센터인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개설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사이버불법 금융행위 제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마련하는 사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은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당 통신사 지점을 찾아 해당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며 "해지신청이 안되면 정지를 해놓고 개인정보보호 설정도 같이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경찰서를 방문해 빠른시일 내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고를 미루게 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범죄에 연루돼 오히려 범죄자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제출한 관계서류 사본과 요금청구내역서, 통화내역서와 사채업자의 모든 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채업자를 '휴대폰 대출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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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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