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A,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전 취득

입력 : 2013-09-09 오후 3:44:3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SGA(049470)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한 사채권은 소각할 예정이다.
 
이날 만기전 취득한 사채는 지난해 3월7일 1주당 주당 신주인수권행사가액 580원에 발행한 것이다. 당초 만기일은 2016년 3월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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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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