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다중채무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건설노동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사건에 적용해온 '무료법률지원' 사업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11일 '자립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 시책에 발맞춘 조치라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공제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벌여온 것으로, 공단이 노동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공제회가 전액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이번에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공제회에 이를 접수시켜 확인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공단을 찾아가면 된다.
공제회는 “종전에는 사후적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사업의 무게를 두겠다”면서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 임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쟁에 직면하고도 생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던 노동자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