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민주당이 연말 국회의 세법심사를 앞두고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공을 들인 대신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데에는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홍종학 의원은 12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기업 집중도를 분석했다.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액 상위 10대 대기업이 최근 3년간 공제와 감면을 받은 세금만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10대 대기업의 2011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1.9%로 법인 전체 실효세율 16.6%보다 4.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낮지만 실제 효력이 있는 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낮은 것이다.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조4499억원, 2010년 2조4742억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3조6572억원에 달했다.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5.7%, 2010년 11.0%, 2011년 11.9%로 법인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이 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였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을 많이 받은 상위 11위~20위 사이의 기업들도 최근 3년 간 총 3조6386억원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공제감면을 항목별로 정리한 분석자료를 내 놨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큰 비과세감면제도일수록 대기업들의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 상위 10개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現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증자감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 등이다.
이중 감면규모가 가장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총 2조6689억원의 감면세액 중 대기업이 76.3%인 2조367억원을 감면받았으며, 2조3113억원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이 전체의 51.2%인 1조1824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감면은 대기업이 84.0%의 감면비중을 차지했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도 대기업이 82.0%,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는 감면세액의 82.1%를 대기업이 차지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단 한푼도 감면을 받은 적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로 감면세액의 96.4%인 379억원을 대기업이, 3.6%인 14억원을 중견기업이 가져갔다.
홍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명 혜택을 재벌 대기업이 과도하게 챙겨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번 자료를 통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의 쌈짓돈을 거둬들일 게 아니라, 상위 대기업의 조세감면 보물창고를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과 정 의원은 모두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어서 향후 세법심의 과정에서 이번 자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두 의원은 대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자료=국세청, 정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