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수동으로 작성·발급하던 사실증명을 표준화해 전산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실증명이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등 기존 전산발급 민원증명(10종)이외에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으로 표준화를 통해 체납내역,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이 전산화면상 자동으로 표시된다.
<자료=국세청>
현행 수동 작성후 발급하던 사실증명은 국세청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발급하고 홈택스(www.hometas.co.kr)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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