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 5월 발표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폭 반영된다. 3개 품목의 신규 도입과 과수 5개 품목의 종합위험 보장방식 단계적 전환 등이 담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지난 5월 2일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확대된다.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품목으로 대상품목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종합위험보장방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에 대해서도 3개 시·군에서 최초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정부보조금(보험료의 50% 지원)의 총액도 함께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농가에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