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대책..4개월간 11건 검찰에 즉시 고발"

입력 : 2013-09-16 오후 3:08: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4월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총 11건의 긴급·중대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금융위·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과 국장·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거래소 통보 사건 중 신속·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긴급·중대 사건으로 분류했다.
 
협의회는 금감원·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중 11건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바로 이첩했다.
 
아울러 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 5월14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내에 투자자 소송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소송 지원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4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 중 1건은 소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발생 사실 등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의 조기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송에 필요한 호가·체결정보 등 기초 자료와 시세조종 손해액 감정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였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손해액 감정을 위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피해 투자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피해자들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거래소의 조사·심리 인력 부족으로 적체 사건이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금감원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사 미착수 사건은 ▲지난해말 86건 ▲올해 6월 78건 ▲8월 5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도 이날 특별심리부를 신설해 시장 감시 인력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달 중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감시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의해 불건전 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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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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