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선순환카드로 속여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 업체 주식을 사고 회원가입시 월 사용한도 60만원의 선순환카드를 발급해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1주당 1만3200원 하는 주식 60주, 총 79만2000원의 비용으로 매입을 하면 선순환카드를 발급해주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이 업체가 발급해준 것은 선순환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법인 체크카드였다.
회원이 사용한도를 다 소진하고 익월에 한도 금액을 입금해야 다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22.7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혐의업체에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게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이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