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이 한해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을 소송하더라도 패소율이 33%에 달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육박했다.
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험사 피소현황
그러나 이같은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손보사의 패소 확률은 75.8%로 높았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하이카다이렉트(95%)와 롯데손해보험(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
더케이손해보험(88%), 농협손해보험(85%), AXA다이렉트(88%), 에르고다음(86%)도 패소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등 보상금과 둘러싼 분쟁에서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