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8년 784개의 중소기업들이 3조2247억원의 피해를 입은 이른바 '키코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달 26일 나온다. 피해 중소기업 측이 은행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간 지 5년여만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측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옛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3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키코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인지 ▲기망-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계약시 은행이 콜옵션 행사통지를 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이다.
피해기업 측은 "키코상품은 구조적으로 환율이 급등할수록 절대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취득하는 풋옵션과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 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은행 측의 주장은 "키코계약 체결로 기업이 손실을 입은 것은 기대이익의 상실로, 은행이 얻은 마진이익이라기 보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등한 것"이라는 논리다.
앞서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원은 수산중공업이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세신정밀과 모나미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은행 측의 책임을 20~30%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미리 정한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무효가 되고, 상한선 위로 오르면 약정액을 물어내야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2008년 이 상품을 중소기업을 상대로 집중 판매했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면서 784개의 중소기업들이 3조224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대법원에는 40여개의 키코관련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키코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6일 나온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7월 18일 '키코사건'의 상고심을 공개변론으로 심리하는 모습.(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