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개변론' 상여금 지급 '기간' 두고 노-사 격돌

재계 "'1개월마다 정기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노동계 "통상임금 줄이려 기본급 깎고 수당비중 높여 임금체계 바로잡아야"

입력 : 2013-09-05 오후 4:50: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 피고로 나눠 선 근로자측과 재계측이 상여금의 산정 기준인 '기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김모씨 등 근로자 290여명이 소속사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상고심이 변론이 공개 진행됐다.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과 소속근로자간 소송이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확정판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사실상 재계와 노동자간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김씨 등은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월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회사측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기상여금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복리후생비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이날 상고인인 갑을오토텍측 대리인과 참고인으로 나온 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을 일급·주급·월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의 최대 시간 범위는 '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어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 대리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따지는 기준이므로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통상임금 확대 선고 이후 미치는 파장을 두고도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먼저 갑을오토텍측이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원에 이를 것이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임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맞먹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측은 또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한다"며 "통상임금 확대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측은 "그동안 기업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왜곡해왔다"면서 "기존의 노동력 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으므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장시간 근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축소 우려 등 통상임금 확대 인정에 대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면 선순환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반론을 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당과 퇴직금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늘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사건은 160여개로, 꾸준히 비슷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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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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