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상보장법이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은 사고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 1648명에 대해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23명에게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