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 월, 이해상충 높은 부서만 설치

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완화.. 3개월 적용 유예

입력 : 2009-02-02 오후 4:11: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Wall, 차이니스월)의 적용이 일부 부서에 국한되고, 시행 시기도 늦춰진다.
 
2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 업무라 해도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국채나 지방채 인수, 발행주선 업무 등은 자통법에 따른 차이니즈 월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무공간, 출입문, 전산설비 등 공동활용 금지 등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사무공간은 원칙적으로 타부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출입문은 이용 과정(동선)에서 타부서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반면 전산설비는 저장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ID 등을 통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아울러 금융그룹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방식에 있어서도 예외적 허용요건(Wall-Cross)이 합리화된다.

법령의무이행, 그룹내부통제, 집합투자 매매주문 위탁, 펀드판매, 업무위탁 등 6개 목적일 경우에는 정보교류가 허용된다.
 
또 시행시기도 업계의 요구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둬 오는 5 4일부터 적용된다.
 
'차이니즈월'은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자산운용·선물업 등의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부서간 임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등 분리, 명시적 정보제공 행위 금지 등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업자들은 자통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53일까지 이 같은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차이니즈월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다른 부서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이런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 월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홍 정책관은 고유재산운용·매매·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간에 차이니즈월을 만들어야하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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