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작업대출의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입력 : 2013-09-23 오후 4:24:1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사진:포털사이트 캡쳐)
 
위 사진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카페·블로그나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를 하는 '작업자'가 재직증명·소득 증빙서류·신용등급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이는 사기수법이다.
 
주로 무직자, 저신용자 또는 대출부격적자가 대상이 된다. 무직자의 경우엔 4대보험 또는 재직증명서를, 저신용자에게는 급여통장이나 소득증명서류를 위·변조한다.
 
최근에는 점차 지능화돼 대출신청자의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은 매각해 매각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편취하고 소액만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수법도 생겼다.
 
금융당국이 작업대출에 대해 규제에 나서자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셈이다.
 
작업대출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문서 등을 위·변조 하는 경우 형법 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를 위·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또 "처벌은 물론이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되면 대출희망자와 작업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대출은 분명히 범죄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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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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