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자금 6백억 횡령..前보광그룹 부사장 기소

입력 : 2013-09-25 오후 4:44: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 수백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유비프리시젼 전 대표이자 전 보광그룹 부사장 김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 2월 코스닥 상장사 유비프리시젼의 회사 자금 40억원을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에 대여해주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20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어 유비프리시젼 자금 20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해 정기 회계감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회사자금을 다시 유용해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써 총 142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8년 중순 중남미 벨리즈 리조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2009년 1월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156억원을 추가로 횡령하는 등 총 6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주주 이모씨(49) 등이 횡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삿돈 18억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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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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