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담 컨트롤타워, 원스톱 체계 필요"

이상일 의원·KISA,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피해방지 토론회

입력 : 2013-09-25 오후 5:56:17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전담 컨트롤타워와 흩어져 있는 보고 체계를 통합하는 원스톱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통신업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 고도화된 피싱 유형에 대응할 종합·전담기구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금융당국, 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전자금융사기를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 비유하며 단순히 보안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창이 나온다”며 “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간의 정부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에는 동의했지만, 금융기관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윤상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은 “현행 정책은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패스워드) 사용 의무화와 스마트 OTP 도입 등 새로운 보안매체 개발이 필요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 편의성 축소나 그에 따른 불편 감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환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피해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드물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보안조치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금융기관의 면책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팀장도 “이용자의 주의만으로는 선제적·근본적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전자금융사기 전 영역별 대응체계 공조시스템을 확립하는 원스톱, 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일 의원은 “뛰는 대책 위에 나는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신종수법이 발생한 뒤에 방안을 마련하는 현재의 대응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최우선이고, 국민들에게 피해예방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이상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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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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