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유료방송업계, 점유율 규제 개정안 놓고 '갈등'

입력 : 2013-09-25 오후 8:26:0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앵커 : 유료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유료방송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IT부 박민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기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 요즘 방송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스카이라이프에서 규제 일원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KT와 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 유료방송 시장은 흔히 지상파를 제외하고 케이블TV와 IPTV, 그리고 위성방송 이렇게 3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방송인데 케이블로 보느냐 인터넷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시청을 하느냐가 다릅니다.
  
결국 콘텐츠는 같은데 플랫폼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역사가 제일긴 케이블TV 같은 경우 시장초기에 사업자들에게 3분의 1 이상 점유를 할 수 없도록 방송법으로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IPTV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3분의 1까지만 점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KT의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가 진행하고 있는 위성방송은 예외입니다. 전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고 또 위성방송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자 즉,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와는 달리 어느정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점유율을 개정한다는 것은 위성방송도 앞으로 케이블이나 IPTV와 같이 전체 소비자들중 3분의 1 까지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사실상 KT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케이블이나 IPTV나 위성방송이나 3개중에 1개만 선택하면 되는 문제지 방송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은 잘 안보이거든요?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 네. 케이블방송을 예로 들면 전체 시장에서 최대 3분의 1까지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장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점유율을 3분의 1 로 줄이면 결국 돈을 더 벌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1등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규제의 벽을 세우는 것이라서 시장경제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잘 나가는 위성방송과 그것을 우려하는 케이블방송업계간에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유율 규제가 시작되면 스카이라이프는 지금보다 불리한 입장, 케이블방송은 지금보다 이익을 보는 구조로 지격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
  
반대로 점유율 규제가 되지 않으면 스카이라이프가 이익이고 케이블업계는 불리한 구조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어쨋거나 국회에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이나 똑같이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의 논리가 더 이치에 맞나요?
  
기자 : 먼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시장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기존 케이블방송이 과거 20여년동안 사실상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장형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성방송을 규제하지 말고 케이블방송의 규제를 풀어서 똑같이 경쟁을 해보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장 전체 발전과 기술의 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이 전제돼야한다는 전형적인 시장논리입니다.
 
KT를 등에 업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일방적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특정 사업자가 독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쟁을 통해서만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 네. 반대로 케이블 업계에서 보는 '규제를 하자'는 의견은요?
  
기자 : 방송이라고 하는 특성상 기존처럼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규제없이 자율경쟁에 맡기게 되면 결국 특정사업자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한 사업자가 일방적인 영향력을 갖게되면 요금인상이라던지 채널선택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편향적인 전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으며 시청자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간 3분의 1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KT도 이런 규제를 받아야하는데 이례적으로 법의 허점을 피해 적용대상이 아니었기에 이번에 당연한 수순으로 점유율 제한을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죠.
 
앵커 : 네. 그렇군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 사례를 좀 봐야겠어요
 
기자 : 네. 해외 시장의 경우 대부분 사전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KT가 위성과 IPTV를 둘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례인데요. 일단은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모두 가입자 30% 상한 규제를 엄연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발전이 빠르다보니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KT IPTV 망을 통해 위성방송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저런 여건들을 따져보면 스카이라이프 측 논리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들 있나요?
  
기자 : 일단 KT에 대해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하는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쯤에 통과될지가 변수인데 그때까지 양쪽 업계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책을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상 점유율 규제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들의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점유율 규제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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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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