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키코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동시에 하급심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증거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분명한 자료 없이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파기 환송된 하급심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수산중공업(017550) 등 4개 기업체가 우리은행 등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키코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므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