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소송이 진행 중인 수형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교도소에서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씨가 "교도소에서 변호인 접견 내용을 녹음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접견교통권 방해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접견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녹음된 접견 내용이 내용이 제3자인 교도소 측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형자와 변호사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다. 접견 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중인 수형자와 변호사간의 접견 내용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전씨는 광주교도소가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1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