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로 산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약가가 우대된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는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가를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복합제 약가우대는 제약협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하게 됐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 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