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논란' 설익은 진상규명 발표..불씨 여전

입력 : 2013-09-27 오후 6:22:3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하다는 자체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27일 진상규명을 통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근거로 내세운 사실관계는 모두 3가지다.
 
우선 법무부는 채 총장이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채 총장과 지인들 역시 '자주 드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내연 관계였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느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가 내 놓은 2번째 근거는 2010년 임씨가 부인을 자칭하며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과 관련된 민원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다'며 혼외자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근거인 '임씨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점' 역시 의혹이 사실임을 믿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더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긴급브리핑을 자청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말을 못해주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추궁에 "사표수리 건의한 마당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3가지 사실 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통상 진상규명 절차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지지만,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것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법무부가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소송 등 향후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해 더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뒤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진상규명이 채 총장을 내쫒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의견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이다.
 
법무부가 긴급브리핑을 자청한 시기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통상 금요일에는 중요한 수사결과 발표나 브리핑을 피하는 것이 관행이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 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주말판 신문지면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많이 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은 더군다나 SK그룹일가의 재판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고, 사표수리를 건의했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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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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