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권 전체 판도에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종의 성역이 사라지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상호간의 영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6개의 금융기능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무들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날씨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심지어 사회현상까지도 기초자산으로 삼은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다.
투자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들의 금융 상품 가입이 까다로워진다는 것. 그동안 투자자들은 증권사 판매직원이 내미는 종이에 사인 한 두 번만 하면 펀드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은행 간의 본격적인 경쟁으로 금융 서비스의 혜택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각종 수수료가 인하되고, 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자통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
여전히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할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당장 증권사 수익 구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환 한화증권 연구원은 "자통법 이슈는 증권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올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선 자통법 적응기를 거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